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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코로나19 확산 방지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메디칼업저버/2020년 2월 21일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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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상담과 전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이긴 하나 원격 진료가 실시되는 셈이다.

정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