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환자" 분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산재(産災) 인정을 받으신 환자 분들께서는,
[(중요)공지 안내]
산재(산업재해)로 인해(업무 진행 중의 부상 뿐 아니라,
출퇴근/출장 상황에서의 부상도 산재에 포함됨)골절(骨折) 부상을 당하신 산재 환자분들께서,
저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산재지정병원>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정(승인) 등록이 모두 100% 완료됨!!!)]에서,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 30일분 한약 처방을, 환자 본인부담금 전혀 없이(본인부담금 0원), “100% 산재 처리”를 받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정리된 내용(순서)대로, “아주 간단한 행정 절차”만 잘 따라 주시면
큰 혜택(2배 빠른 골절 회복에 대한 과학적 입증으로 대한민국 특허를 취득한,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 총 30일분, 무료(환자 본인부담금 0원) 복용)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1. 현재의 골절(骨折) 부상이, 산재(산업재해)로 공식 인정되어서,
특정한 병원(양방/한방)에서 계속 통원 치료(도수치료/물리치료/침치료 등 포함) 중이시라면,
현재 골절(骨折) 치료를 위해서 다니고 계신 해당 병원(양방/한방) 행정 담당 부서에다가,
저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전화번호 02-3474-1075)]으로, <일시적으로 ‘전원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산재지정병원 지정 코드 : 1-021045
현재, 골절(骨折) 산재 치료를 위해서 다니고 계신 해당 병원(양방/한방)을,
(일시적으로,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 처방(30일분)을 받으시기 위해서 잠시 며칠 동안) 바꾸는 것이 바로 ‘전원 신청’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해 보자면
a. 일단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으로 산재지정병원 ‘전원 신청’을 해달라고,
현재 골절(骨折) 치료를 위해서 다니고 계신 해당 병원(양방/한방) 행정담당 부서에다가 요청하시고,
b.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전화번호 02-3474-1075) 에서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을
(비대면 전화 진료(02-3474-1075) 등을 통해서)총 30일분 처방을 무료(환자 본인부담금 0원)로 받으시고서,
c. 바로 1~2일 후에는, 저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에서, 환자 분께서 원래 다니고 계시던 해당 병원(양방/한방)으로, 다시 ‘전원 신청’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아주 간단한 행정 절차”만 순서대로 진행하시게 되어도,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을 복용하시면서, 원래 치료를 받고 계셨던,
댁에서 가까운 병원(양방/한방)이나 또는 원래 수술을 받으셨거나 입원을 하셨던 해당 병원에서,
다시 계속 이어서, 원만하게 지속적으로 잘 치료를 이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산재(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산재(산업재해) 승인 이전인, 업무상 골절(骨折) 부상 상황이시라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첨부해서,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나중에 해당 소요 비용(=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 30일분 한약 처방의 금액(가격))을, 온전하게 잘 보상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3. 현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전화번호 02-3474-1075]에서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177호]
"전화 처방 상담 및 대리 처방 한시적 허용 안내"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소아청소년”,“성인” 분들에 대한 "초진","재진" 환자 분들
"모두"에게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 및 전화 처방”)를 현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 : 2020년 2월 24일~~현재)
즉, 현재 비대면 진료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있어서,
골절(骨折) 환자 분께서, 어디에(대한민국 또는 해외)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접골탕(接骨湯) 특허권자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02-3474-1075)] 황만기 박사와의 충분하고도 직접적인 전화 상담을 통해서,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을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방된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은, 택배(국내택배 및 해외택배 모두 100% 가능)로 안전하게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y0380?Redirect=Update...
“전화 상담 및 전화 처방”(비대면 진료/원격진료/전화진료/온라인진료 가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