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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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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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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 제도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시행일 이후 신청 건부터 확대제도 적용(신청일자 기준, 소급적용 불가)

◈ 확대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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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

- 기 등록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은 취소 삭제 불가(당일 신청 건 포함)
※ 단, 본인이 취소 요청 시 취소 가능하나, 이후 동일 임신 건은 재신청 불가(자필 확인서 제출 필요)
   (취소: 정상 신청 건을 소급하여 원천 삭제함, 해지: 정상 신청 건을 재임신으로 재신청하고자 중지시킴)

- 사용시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소멸 되며 또한 사용기간 내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 불가

-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유산 정보 등록은 바우처 신청과 별개로 사전등록 가능

예시)
1. 임신확인일(2021.6.7.) 분만예정일(2022.2.11.)인 임산부가 2021.6.16.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확대될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내년 2022.1.2. 신청하였을 시 지원금 100만원 지급되며 2024.2.10. 지원종료일까지 적용됨.

2. 출산일(2020.10.15.)인 임산부가 내년 2022.1.2. 신청하였을 시 지원금 100만원 지급되며 2022.10.14. 지원종료일까지 적용됨.


『출처: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