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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비급여안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환자분들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행위료를 공지합니다.
  • 치료비용은 환자의 증상 정도와 연령, 체중 등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진료확인서 등 문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진료 전 미리 요청해 주세요.
  • 지점별 비급여 진료 항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2026.01.29